『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소득하위 40%에서 70%로 완화되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수급자격을 얻게 되셨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1년에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2020년의 경우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에 일반수급자 기준 단독가구 1백 4십8만원, 부부가구 2백 3십6만8천원이었는데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