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2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확인해봐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소득하위 40%에서 70%로 완화되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수급자격을 얻게 되셨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1년에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2020년의 경우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에 일반수급자 기준 단독가구 1백 4십8만원, 부부가구 2백 3십6만8천원이었는데요. 202..

유용한일상 2021.01.27

2021년 바뀌는 제도 정리(국민취업지원제도,기초연금확대,일자리안정자금, 과태료 등)

[2021년 바뀌는 제도 정리] 2021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바뀌게 되는데요. 주로 복지, 주거, 취업에 중점을둔 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또 필요할때 문의할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업 및 고용 바뀌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가 지원됩니다. 30인 미만에 고용인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사업주면 신청이 가능..

유용한일상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