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인데요.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분류되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의 초과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가구가 속한 납부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소득의 경우 상한액이 낮아 그만큼 병원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소득 1분의 경우 일반 상한액이 81만원으로 그 이상 나오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