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제도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조건과 함께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4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가구원중 전문직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