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여받은게 아니라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재산은 주식이나 현금, 주택이나 분양권, 무기명 채권 등이 있으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은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자녀는 직계존속이니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