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여받은게 아니라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재산은 주식이나 현금, 주택이나 분양권, 무기명 채권 등이 있으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은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자녀는 직계존속이니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단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니 기억하세요.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억이하는10%, 5억 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 이며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증여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관할구역 담당 세무서에다가 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납부 위치를 표기해 두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물론 먼저 홈택스가입이 되어 있어야 겠지요.
『유의할점과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할때나 납부할때 유의할점이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빼거나 금액을 줄여세 신고하게 되면 벌금 개념의 가산세가 붙는데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생각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납부시에도 미납이나 미달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만큼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신고할때나 납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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