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제도]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취약계층이 현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인데요. 임대기간은 20년이면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지역은 6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그리고 LH청약센터에서 임대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자격조건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1순위는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