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제도]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취약계층이 현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인데요.
임대기간은 20년이면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지역은 6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그리고 LH청약센터에서 임대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자격조건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1순위는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입주가 가능하며 또한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중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분도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테이블은 위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0%기준으로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되요.
[신청방법과 접수기관]
신청 접수기관은 대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보증거절자는 지원기관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입주대상자를 확인하신 후 본인이 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LH청약센터 임대공고 확인]
LH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화면에서 매입입대,전세임대의 임대정보를 선택하시면 전세임대, 매입임대, 집주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임대공공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한 자격조건과 위치, 임대료와 임대조건, 지원한도액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약신청하기까지 바로 가능하니 편리해요.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한 세부자격조건과 지원한도액까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에는 공통신청자격과 1순위, 2순위까지 잘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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