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제도 정리]
2021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바뀌게 되는데요. 주로 복지, 주거, 취업에 중점을둔 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또 필요할때 문의할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업 및 고용 바뀌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가 지원됩니다. 30인 미만에 고용인 월평균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사업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및 생활안정 바뀌는 제도]
소득 및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전세형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산정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네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로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신청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비율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지원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 비용도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난발생시 대학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데요. 감액 규모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및 벌금 바뀌는 제도]
올해부터 119 등 소방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장난전화 등의 업무 방해행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소유자의 경우 맹견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자동차결함 바뀌는 제도]
자동차결함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외국에는 리콜잘해주면서 국내는 안해주거나 은폐한다는 불만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정되면서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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