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최근 몇년간 많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또 새로운 부동산제도들이 등장해 머리를 아프게 하네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분양가상한제아파트거주의무기간, 신혼부부,특공 소득요권완화, 전월세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들의 바뀌는데요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해요.
[종부세,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까지 세율이 올라가며 2주택 이하라도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0.3%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구간 3억원 이하는 개인 현행 0.6%에서 1.2%로 상승하며 2배가 오르네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는데요. 10억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나 10억 초과시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비과세, 주택수,거주의무기간]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요. 2021년 이전에 1주택이 된경우에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나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2021년 2월19일 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분들은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거주해야하며 민간택지의 경우는 2~3년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요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70%의 경우 외벌이 100%, 맞벌이 120%로 기존 동일하나 일반 30%에 대해서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우선 70%는 동일하나 일반 30%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160%까지 완화되니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시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할내용은 계약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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