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과 차이점(단독개별주택,공동주택,표준지)

독사과0 2021. 1. 22. 19:59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세금]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시지가는 토지분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이며 주택공시가격은 주택분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종부세, 재산세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크게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공시지가로 분류됩니다.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는데요.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해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모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에서 조회를 원하는 공시가격 종류를 선택 후 주소와 아파트명 그리고 동, 호수를 설정하면 지난 공시가격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기초단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별도로 산정하는 공시가격입니다.

 

조회 방법은 먼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겨을 선택 후 각 지초단치단체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상세 주택소재지를 설정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가격을 선택 후 읍, 면, 동까지 주소를 설정하면 그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연도를 변경할 수 있어 가격의 상승, 하락 정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반영률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고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