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종류와 신청자격 조건을 알아봐요.

독사과0 2021. 1. 28. 21:06

『고령자 고용지원금 종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정책과 맞물려 고령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종류로는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인터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분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개월간 인턴십 이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인당 최대 222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문의하시면 되요.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인 모든 사업자입니다.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자중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해 주니 고령자를 고용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위 기준고용률 테이블을 참고하세요. 대부분 12% 이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23%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하시면 되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기준 2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 자격조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사업장, 정년은 유지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계속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것도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되요.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격조건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해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유지해야하며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80만원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간 960만원, 중견기업은 480만원까지 임금의 80%한도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해주니 참고하세요.

 

적합직무 분야로는 경영, 사무, 연구, 정보통신, 운송, 건설기계, 사회복지, 보건, 전기, 영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적합직무와 연결해서 채용하는건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