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소득하위 40%에서 70%로 완화되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수급자격을 얻게 되셨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1년에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2020년의 경우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에 일반수급자 기준 단독가구 1백 4십8만원, 부부가구 2백 3십6만8천원이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로 완화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백 6십9만원, 부부가구 2백 7십만4천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수급자, 일반수급자의 기준이 사라졌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도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의 환산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은 어렵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는 복지로홈페이지 첫화면 우측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선택후 처음 보이는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시면 모의계산기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모의계산해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예시』
부부가구 기준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면서 근로소득은 없지만 예금등의 재산소득이 월80만원이고 건축물 3억에 토지 1억에 자동차는 3천cc이하에 금융재산이 1억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모의계산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으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네요. 이렇게 수급자격이 된다면 거주지역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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