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란.』
노후 준비를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를 조사하던 중에 농지연금이란게 있어서 공유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용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연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연금을 신청한 농지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을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수령자가 사망하여 농지를 처분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또 6억원까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도 장점이지요.
이번시간에는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한 신청자가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늦어도 만 60세에는 영농을 시작하셔야 하지요. 영농기간은 연속일 필요는 없으나 합산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점도 기억하세요.
농지의 경우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화면 우측에 있는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승계여부, 평가방식(공시지가100%, 감정가 90%)을 선택하시고 농지가격만 넣으시면 간단하게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지요.
위는 공시지가 100%기준 토지가겨 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거니 참고하세요. 이때 토지를 경매로 구입하셨어도 평가액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농지 구입가격은 상관 않다는 점이 팁이지요.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신청절차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신 후 농지은행 관할지 담당자와 상담후 서류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지사를 방문하셔서 최종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며 우편 혹은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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