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받을 계좌등록 해봐요.

독사과0 2021. 2. 20. 20:29

『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금중에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로 인해 오납했을 경우에 많이 납부한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착오가 있을 때 이용하게 되지요.

 

국세환급금의 경우 5년 이내만 조회가 되며 또한 환급관서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을 건 칼같이 보내면서 줄거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안 찾아가면 국고로 귀속해버리니 좀 억울하긴 하네요.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국세청홈택스로 접속하셔서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국세환급 카테고리가 나오고 여기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과 공동인증, 지문인증, 간편인증 등을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민간인증서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세요.

『국세 환급금 조회 및 계좌.』

환급금조회로 들어가시면 조회기간을 먼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5년이내 의 환급내역만 조회 됩니다'가 나오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환급내역이 조회되면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환급계좌개설신고 옆에 있는 지급요청을 선택하셔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먼저 등록해야 하는데요. 처음 등록하시는 분은 계좌신고를 선택후 환급받을 세금종류와 은행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도 여기서 하시면 되요.

위에 있는 국세 환급금찾기도 간단해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 그리고 상호만 넣으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납세증명서나 납부내역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조회/발급 옆에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깐 참고하세요.

 

이렇게 국세 환급금 조회와 찾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꾸 확인하는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니 1년에 한번 정도는 기간을 정해 놓고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쯤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