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기신청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정기기간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기의 경우 상반기는 9월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당겨지기도 합니다. 반기로 신청하신 경우는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6월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총소득의 경우 단독가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