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정기신청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정기기간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기의 경우 상반기는 9월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10월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당겨지기도 합니다. 반기로 신청하신 경우는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6월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총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총소득의 경우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이자 등의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부양 자녀나 부모가 있는경우 연간 소득액 합산 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세한건 위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 상단 신청/제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장려금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반기로 신청하시기 원하시면 바로 아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단 로그인을 해야하고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입증 자료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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