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
젊은 청년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제도와 혜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받는 주택이 역세권청년주택과 행복주택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특히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더욱 주목을 받죠.
오늘은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인 역세권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조건 ]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이 입주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하의 39세 이하이거나 예신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서 총자산가액이 2억 8천8백만원 이하며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청년과 대학생의 경우도 월평균 소득과 나이기준은 동일하며 대학생은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예정자여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이 경우는 미혼에 총재산가액이 총 2억 3천7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모두 자동차는 없어야 하네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
행복주택 입주조건도 역세권 청년주택과 비슷한데요. 월평균소득기준과 총자산액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가액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맞벌이와 신혼부부의 경우는 월평균소득 120%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보유여부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다르게 자격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도 청약이 가능한데요. 고령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에 전년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며 총자산가액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서울거주 기간에 따라 배점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급계획과 청약정보 확인 ]
역세권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청약정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상단 청약정보를 선택하면 왼쪽편에 공급계획이 나오고 거기서 원하는 청약정보를 확인하시면 위에 있는 리스트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국민임대, 분양 등 다양한 정보들과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둘러 보시면 주택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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