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독사과0 2021. 1. 11. 21:10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조건과 함께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4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가구원중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면 자녀 1인당 50 ~ 7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전화, 손택스,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집에서 쉽게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첫화면 우측편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가 있으며 이외에도 신청자격 모의 계산기가 있어 신청조건을 만족하시는지 미리 알아볼 수 도 있습니다.

 

단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신청기간이 아니면 신청 및 서류 제출등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로 본인인증과 장려금을 지급받을 번호 등만 입력하면되고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요건을 먼저확인하신 후 소득명세를 작성하여야 접수가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홈텍스내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기간]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12월 초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혹시 기간내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꼭 기억하셨다가 기한후 신청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내 신청하셔야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