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율 개정]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세율이 개정되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고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포함되면서 보유를 10년간 했더라도 거주기간이 없으면 40%만 공제되는 등 공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또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조건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내용]
위 표는 개정전 양도소득세 세율표인데요. 기존 세율의 경우 1년미만 50%, 2년미만 40% 이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1년미만 70%, 2년미만은 60%로 대폭 상승합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계산되지요.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 1년당 8%를 공제해 주었으나 개정 이후 부터는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가 합산되는 방식으로 거주기간이 없으면 기존대비 절반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되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더해졌지만 6월이후 20%가 증가하며 3주택자 이상은 30%가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지요. 이렇게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다 보니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
참고로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알아보면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이며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이외 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세요. 세율은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는 30%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으시겠죠.
[종부세 세율 개정 내용]
종부세도 오르는데요. 3억이하 기준 1주택자의 경우 0.5%에서 0.6%로 0.1% 상승하며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0.6%에서 1.2%로 2배나 오르게 됩니다.
6억원 이하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0.9%에서 1.6%로 오르는데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8%로 작년대비 10% 정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세금이 오르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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