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사용방법을 알아봐요.

독사과0 2021. 2. 13. 15:02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저소득 지원정책인데요.

 

지원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에 지원가능한 대상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혜택, 사용방법과 잔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동시에 가구원 중에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이하,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 및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

지원 사항으로는 여름인 7월에서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인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는 여름 7천원, 겨울 8만 8천원, 2인가구는 여름 1만원, 겨울 12만 4천원,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 5천원, 겨울철은 15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이용권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등의 형태의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직권신청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되구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에 전화로 직권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는 자동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이용하시는 가구 중 자동차감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이 되며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시는 가주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중간쯤에 보이는 잔액조회를 선택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블로그내에 다양한 지원제도가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