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0년 대비 7조원 늘어난 89조5천억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들을 청년, 노인, 육아, 근로자,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달라지는 청년 복지 제도들.』
매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취업시간 등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청년층은 청년특례로 분류되어 완화된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신설되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역과 가구원수 등에 의해서 차등 지급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미혼 청년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저축계좌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연 5천명만이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부터 1만 3천4백명까지 증가하고 모집 횟수도 연 4회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노인 복지 제도들.』
노인 복지 제도중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이 되는 소득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소득 기준이 이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하신점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노인분들에게 이동, 식사, 청소 등을 지원해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기존 43만명에서 50만명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육아 복지 제도.』
육아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강화되는데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최대 이용시간이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며 교육급여도 강화되어서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으로 약 24% 정도 상승합니다.
육아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그만큼 교육비 혜택을 받게 되죠.
『달라지는 취약계층 복지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는되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도 부양가능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면서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는데요. 이건 저의 블로그 '유용한일상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달라지는 근로자 복지 제도.』
근로자 지원 제도 중 월소득 22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나 예술인 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자녀양육비지원이 신설되었고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달라지는 소상공인 복지 제도.』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도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설되었는데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 되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인당 최대 120만원, 운영비는 최대 월 52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지원 대상이시라면 꼭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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