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
매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취업, 주거, 육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가 많은걸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돈을 모아 집도 장만하고 가정도 꾸려서 아이를 낳고 해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의 종류와 수급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저소득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학업과 취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지원됩니다. 단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하니 참고하세요.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이때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45%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상한액 또한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위에 있는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청년저축계좌 모집확대』
이미 많은 청년들이 이용 중인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인원과 모집 횟수가 확대되는데요. 기존 연간 5천명에서 13,400명으로 지원인원을 늘리고 모집 횟수도 연 4회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하며 정부가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서 3년 만기 시에 1,440만원을 수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자격은 근로자인 만 15세 ~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50% 기준은 위 테이블을 보시면되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특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1과 유형2로 분류되는데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유형2는 취업활동지원비가 최대 256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때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단 18세에서 34세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특례가 적용되어 유형1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0%이하에 가구 총재산이 3억원 이상이면 취업 이력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2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용한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춘기 자녀와 잘지내는 나만의 방법 5가지. (0) | 2021.02.05 |
---|---|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0) | 2021.02.04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텍스에서 쉽게 해봐요. (0) | 2021.02.01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0) | 2021.01.31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무료 상권분석 정보 이용해 봐요.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