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비과세조건』
양도소득세란 내 소유의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의 경우는 양도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1세대에 한해서 1주택 보유자가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나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부동산, 주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시 많이 발생하는데요. 토지, 건물, 보유기간, 조정지역유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크며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기본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대주주인경우와 아닌경우 세율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건 위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요.
『홈택스 모의계산기 찾기』
이렇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쉽지 않은데요.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위치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우측편하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화면이 뜨는데 1개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로그인 없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 분양권이나 주식, 다주택 등은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개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예시입니다. 취득가, 양도가, 취득시점, 취득할때 낸 세금이나 비용,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인당 연간 250만원이 기본공제가 되는것도 알아두세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같은날로 정했더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고 세율이 40%가 나왔네요. 계산결과중 마지막에 있는 자진납부할세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와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부동산과 주식이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나 건물의 경우 양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신고하시면 되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안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제출시 준비서류로는 자산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지출비용 증빙자료가 있는데요. 지출비용 증빙자료에는 중개수수료,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용한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0) | 2021.02.04 |
---|---|
2021년 달라지는 청년지원정책과 중위소득기준을 알아봐요. (0) | 2021.02.02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0) | 2021.01.31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무료 상권분석 정보 이용해 봐요. (0) | 2021.01.30 |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수령액 계산해봐요.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