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 고용지원금』
오랫동안 노력하고 준비해서 나만의 가게를 열고 사장님이 되면 여유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몇몇 잘나가는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 창업자분들도 하루하루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많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창업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종류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해요.
『고용유지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유지장려금은 사업이 악화되어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가 퇴직이 아닌 휴업, 휴직,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사업주나 창업자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별로 1일 최대 6.6만원까지 휴업과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장년에게 신중년 적합직무로 고용하거나 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도입하여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우선지원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되요.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지원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수를 증가한 소상공인 사업주나 창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주로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안식휴가 등을 이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수 300명 미만 기업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부양책임여성,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1년에 720만원, 대규모기업에게는 3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취약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시면 사업도 영위하고 고용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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