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일상

차상위계층 병원비 지원 종류와 혜택을 알아봐요.

독사과0 2021. 2. 8. 22:18

『차상위계층 병원비 지원 종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게 제외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비 지원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병원비 지원 종류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개안수술,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장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병원비 지원 혜택인데요.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원 초과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차상위계층중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시술비 중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 중 신선은 1회당 110만원, 동결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신선은 7회, 동결과 인공은 5회까지 지원해 주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기타 문의할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아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개안, 무릎인공관절 수술』

6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백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되요.

 

이 외에도 시각, 심장, 청각, 호흡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해 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