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성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노후보장제도인데요.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추후 재신청을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만큼 저소득층보다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불만이 많아 이번에 기간이 개편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추납제도 개정내용, 추납금액 산정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추납 최대 10년』
이전에는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시 미납기간만큼 한번에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0년 미만으로 추납기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이 20년이라도 10년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신청가능 기한은 국민연금 자격유지기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이나 연금수급을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추납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납금액 산정기준 』
추납금액 산정방식은 간단한데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 금액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인 경우 추납금액은 매년 산정되는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의 경우 2,539,000원 이네요.
『추납금액 납부방법과 기한』
국민연금 추납기간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금일 경우는 그냥 납부하시면 되지만 분할납부 시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는 국내 아무 은행을 이용하셔서 이체하시면 되는데요. 고지서에 인쇄된 2D코드를 이용하시려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셔도 가능은 하지만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며 납부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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