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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 알아봐요.

독사과0 2021. 2. 11. 22:05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인데요.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분류되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의 초과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공단이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은 가구가 속한 납부료 분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소득의 경우 상한액이 낮아 그만큼 병원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소득 1분의 경우 일반 상한액이 81만원으로 그 이상 나오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후환급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은 120일 초과입원시 125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지역/직장가입자별 분위표.』

지역 및 직장가입자별 납무료에 따른 분위표 기준 테이블 입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9,710원 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40,040원 입니다.

 

분위표와 위에 있는 상한액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본인 가구의 부담금 상한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1년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분위 기준으로 초과했다 싶으면 확인 하시어 환급 받으시면 되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첫 화면 중간쯤에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조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공동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 들어가시면 좌측편에 환급금 조회/신청하기가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환급금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 및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되요.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하실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치매, 군입대, 출국, 장기 입원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가능하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인 경우 병원비 지원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깐 꼭 확인해서 환급 받으세요. 이 외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깐 참고하세요. 요건 다음 시간에 포스팅 할게요.